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는 26일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4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지출하고 법정선거 비용을 1천7백만원 초과한 혐
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이 선고된 최욱철(강릉을·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의원의 경우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지금
까지 선거법 관련 소송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변경된 예는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장과 상의한 바 없다고 주장
하고 금품 살포를 공모한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도 없지만 금액의 규모와
선거사무장이 후보자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몰랐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경험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최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역구 선거에서 금품살포 행위자는 후보자의 통제
범위내에 있다고 봐야 하며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규모면에서 선거운
동공금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고 ▲살포 방법이나 범위를 통해서 후보
자와의 협의-공모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선거 후보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기
준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