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분실
또는 훼손으로 회수되지 않은 토큰 대금 수억원을 규정을
무시한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지난 95년
발행된 버스 토큰과 회수권은 6백19억7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6백12억원이 회수되고 나머지 7억7천만원어치가 회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말까지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누적
보관되고 있는 인천지역의 버스 토큰 보관금은 모두
18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분실 또는 사장돼 회수되지 않은 토큰 대금을
보관금으로 적립하고 보관금의 이자만 토큰제작과 관리, 정류장
시설개량 등에 한해 사용토록 운임조정요령에 규정해 놓고있다.
그러나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95년말 규정을 무시한채
보관금중 8억4천만원을 빼내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7백여평의
땅을 차고지로 매입하고 소유권도 버스사업조합으로 이전했다.
버스조합은 또 인천시가 보관금 적립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토큰의 분실 또는 사장 등에 따른 보관금 발생현황만을 공개한채
사용여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은거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승객이 구입해 분실 또는 훼손으로 발생하는
토큰 대금을 보관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버스조합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며 『보관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규정치 않고 보관금의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용도를 정해놓은
현행 규정의 문제점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