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업계에 따르면 여행사 난립으로
질낮은 관광상품이 범람하면서 패키지 여행상품 손님들과
배낭여행족들이 갖가지 피해를 보고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보상경로를 찾지 못하거나 구제신청 자체를
번거롭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아 여행사들의 서비스 질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일정으로 M여행사의
2백15만원짜리 유럽배낭여행상품을 예약해 여행을 다녀온
여대생 A씨는 여행 6일째 독일 뮌헨에 예정된 호텔을찾아
체크인을 하려 했으나 예약이 돼 있지 않아 골탕을 먹었다.
A씨는 이같은 일이 로마에서도 한차례 더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또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여행사측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이 바뀌었다고 전해와 파리에서
벨기에로, 이어 다시 독일로 이동한후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지난 5월2일 밤 출발하는 싱가포르 3박4일 패키지상품을 예약한
B씨 가족은 전달에 이미 여행경비 95만8천원을 여행사에
입금했으나 출발시간을 여행사가 5월1일오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일정이 맞지않아 여행을 포기해야만 했다.
B씨는 이에 따라 여행요금외의 보상을 여행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난 6월5일에 출발하는 4일짜리 필리핀 여행상품을 예약한 C씨
가족은 미리 카드로 여행대금 1백77만4천여원을 결제한 후
여행갈 준비에 들떠 있다가 출발 이틀전인 3일 여행사로부터
항공편이 확보되지 않아 여행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여행사에 요금외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여행사 귀책사유로 해외여행
개시 1일전까지취소통보를 받으면 여행경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돼있다고 소비자보호원을 밝혔다.
이밖에 최근 3박4일짜리 중국 패키지 단체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은 동행한 여행사 가이드의 노골적인 팁 요구에 1인당
40달러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보호원은 갖가지 유형의 피해사례가 늘고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95년 1백65건이던 해외여행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작년에는 2백여건으로 늘어났고 올들어서도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