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탤런트 이승연씨는 20일 의류광고
전속계약사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자신의 사진을
광고판촉물에 활용하는 바람에 초상권침해등 피해를 입었다며
㈜나산과 나산실업㈜을 상대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나산측과 지난해 1년간 모델료 2억원에
숙녀의류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올해 3월까지 나산측이 계속 광고사진을 사용하는 바람에
초상권을 침해받고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데
차질을 빚는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