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AL) 801편 여객기 추락사고의 원인조사의
주체는 사고발생지 관할국인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조사를
벌일 수는 없다고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1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다만 미국은 한국이 사고 항공기의 등록국이라는 점을 감안,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기록을 한국에 넘겨줘 별도작업을 벌인 후 상호검증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을 뿐이며 이것이 공동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과 美국내법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사고조사 주체인 미국이 CVR의
복사본을 한국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블랙박스 판독작업에 전문가를 참여시켰기 때문에 FDR과
CVR의판독내용은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金世燦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블랙박스 판독작업에 참여한
한국측조사팀은 현재 메탈테이프에 입력돼 있는 FDR의 각종 정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