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3백명을 배정받아
오는 10월부터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내항 여객 및 화물선에 승선시킬
계획이다.
19일 해양부에 따르면 내항 화물 및 여객선의 선원들이 승선을 기
피함에 따라 현재 내항분야에서의 선원이 2천여명가량 부족(선원부족률
16%)함에 따라 내항분야에서도 외국인 선원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3백명의 외국인 산업연
수생을 내항분야에 고용키로 결정했으며 현재 해운조합과 함께 외국인
산업연수생원 고용 및 관리지침을 협의중이다.
해양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는 선박을 총톤수기준
50T이상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한 선박에 최고 2명까지만 외국인 산업연수
생을 고용키로 했다.
외국인 산업연구생 도입 대상국가는 현재 해운조합과 협의중이나
중국, 필리핀등이 유력한 상태다.
해양부는 우리나라 선원들의 승선기피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내항분야의 외국인 산업 연수생 도입을 점차 늘려, 연 5백명선까
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