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16일 吳益濟 前천도교 중앙본부 교령이
북한방문 승인을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렵법은 북한을 방문하는 국내거주자는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도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앞서 북한 중앙통신과 중앙방송은 16일 『천도교 중앙본부
前교령인 吳씨가의거 월북, 15일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吳씨는 천도교 교령으로 재직하던 지난 93년 10월 柳미영 북한
조선천도교위원회 위원장과 北京에서 만나 남북천도교 교류방안을
논의, ▲서울.평양 교환방문 추진 ▲동학혁명 1백주년 기념행사
남북공동개최를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 등에 대해잠정합의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