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1년 러시아에 빌려준 경제협력차관 중 94년 이후 만기
도래분(이자포함 25억∼30억달러)을 방위산업물자(주로 무기) 중심으로
현물 상환받는 방안을 재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93년 만기분 상환차원에서 96-97년 러시아산 T-80U 전차,
BMP-3 장갑차 등 지상공격용 무기 1억5천2백만달러 어치가 들어온 이후
중단된 러시아 무기 도입이 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부내 경제부처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자원사정상 방산물자 중심의 현물상환이 불가피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렸
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채무상환을 위해 방산물자 제공을 확대할 의사를 보여왔으
나, 한국의 국방부는 러시아 무기의 추가도입은 관련 인원-시설 등 추
가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한-미 안보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관계자는 "무기도입 관련 인원-시설 등 소요비용은 어떤 무기를
들여오더라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러시아 무기의 도입을 통한 무기체
계의 다변화와 선진기술 이전효과가 비용증가 요인을 상쇄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정부는 무기도입 규모는 채권 회수 범위내에 국한한다는 방침을 정
하고, 무기의 종류와 도입시기를 올 하반기 러시아측과 협상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91년 러시아에 14억7천만달러의 경협차관을 제공, 95년부터
원리금 일부를 철강, 알루미늄, 방산물자, 헬기 등 현물로 상환받아 왔
으나, 일부 품목의 상환이 지연되면서 대체품목을 모색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기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