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의 김창준(58) 하원의원이 11일 연방선거법을 위반
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만국
적의 기업인으로부터 5만달러를 기부금으로 받았으며 ▲제이킴 엔지니
어링사와닛코 엔터프라이즈사로부터 각각 8만3천달러와 1만2천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시인했다. 연방선거법은 현재 기업 및 외국인이 선거자
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의 부인 김정옥씨가 기업들로부터 총 3만8천달러의 기부
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의 선거운동위원회도 불법자금을
법규대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
정했다.

김의원이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현행법하에서 최고 징역3년과 벌금
43만5천달러의 형에 처해질 수 있고, 김창준선거위원회는 최고 2백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고일은 10월23일이다. 검찰측의 한
대변인은 검찰이 김의원에게 6개월 이하의 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했
다.

지난 92년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 바 선거구에서 재미교포로서는
최초로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김의원은 그해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
등 5개 한국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 1백60만달러의 벌금
형을 선고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