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시일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하는 등 부
당한 방법으로 합격한 신입생 18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10일 대입지원자 1백28만여명(연인원)을 전산검색한 결과
59개대 1백3명의 합격자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정
밀조사,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13개대 18명에 대해 입
학 취소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입학취소 학생 수는 95학년도의 43명, 96학년도의 22명과
비교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의 원서작성 등 진학지도를 소홀히 해 지원방법
을 위반케 한교사와 학교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조사를 통해
책임의 경중에따라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입학취소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취소전 대학
별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선의의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8학년도 대입에서는 ▲특차모집 대학간의 복수지원 ▲
특차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같은 시험기간군내의 정시모집 대학
간 복수지원이 금지되며 두 대학 이상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한 대학을
선택, 등록해야 한다.

또 전문대,개방대,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
대학,한국종합예술학교, 경찰학교, 세무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 포
포)간에는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