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4개 대기업이 외화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지난해
33만㎏의금을 수입했다가, 수입 당일에서 6일이내에 원상태로
고스란히 수출하는등 금을 편법으로 수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기업은 이같은 편법 수출입도 일반 수출입과 똑같이
취급, 수출실적 등 무역통계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세청 본청과 3개 세관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통관및
유통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외화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금을 편법 수출입하고 있다』며 『지난 한해 14개 대기업이
금 32만9천1백94㎏을 수입해수입 당일 또는 수입후 1-6일 사이에
수입 원상태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수입된 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며칠 창고에 보관된후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D社의 경우, 지난해 1월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 금괴
5백26㎏을 미화6백74만여달러에 수입한뒤 별도의 제조.가공과정을
거치치 않고 다음날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모 외국은행에
6백71만여달러에 수출했음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3만4천달러의 적자가 났는데도 D사는 이를
감추기 위해홍콩 현지법인에 6백75만달러에 수출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것.

감사원은 더욱이 금이 수입 원상태로 수출되므로, 이 거래는
통관절차가 면제되고 거래가 수출입실적에서 빠지는
중계무역방식으로 처리돼야 하는데도 각 기업은수출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이를 일반 수출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은 금 33만㎏과 관련, 41억달러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입 신고, 관세및 부가가치세 납부, 화물의
보세장치창 반입.반출 등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들을 거침으로써
행정업무까지 복잡하게 했다는 것.

감사원은 수입후 단기간내 수입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은
중계무역방식을 따르도록 각 기업을 유도할 것을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부산 S사가 수입한 중국산 남자운동화
2천5백68켤레에서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표시됐는데도 관세청이 이를 그대로 통관시킨 사실도 지적,
관세청 직원 1명을 징계토록 재경원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