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가 복역중 질병으로 숨진 경우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隆雄부장판사)는 10일 교도소 수감중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노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액 국가배상을인정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청구액의 50%인 9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비록 수감중 숨졌지만 이전에 복역중
신병치료를위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고도 전혀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수감됐으며 교도소에서도 안정을 취하려
하지 않은 만큼 옥중 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씨 유족은 노씨가 지난 90년 절도죄로 수감중 신병치료를 위해
풀려났으나 95년6월 재범행,다시 구속된 뒤 지난해 4월
원주교도소에서 지병 악화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