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거짓증언을 시
킨 아내와, 그 아내의 전화를 도청한 남편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판사는 9일 이혼소송 재판에서 여관관리인
을 시켜 남편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위증을 시킨 A(49·약사·여)씨와 아
내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화를 도청한 B(53·회사원)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0만원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한 D여관 관리인 C(57)씨
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
고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면서 "무너져가는 사회윤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여관 관리인 C씨에게 "남편이 여관에서 다른 여
자와 함께 투숙하는 것을 보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해주면 50만원을 주겠
다"며 이혼소송에서 거짓증언을 시킨 혐의로, B씨는 같은 해 2월 아내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약국에 도청기를 설치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