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에도 이회창신한국당대표의 두 아들 병역 문제로 공방을
계속했다. 두 야당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고 신한국당은 정치공세의 중지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천용택 이성재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대표는
장남 정연씨의 체중이 미달기준 체중 50㎏보다 5㎏이나 적은 사실을 고
의 감량이 아닌 증거로 주장했으나, 정연씨에 적용돼야 하는 83년 법규
정에 따르면 면제기준이 45㎏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면제 기준이
몇번 바뀌어 83년은 45㎏미만, 86년은 50㎏미만, 91년은 49㎏미만으로
돼 있고, 경과규정으로 병역 면제에 관해선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종전 규정'이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91년 두번째 신검을 받은 정연씨의 경우 '종전 규정'은 86년 규정이 아
니라 첫 신검을 받았던 83년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83
년 신검을 함께 받아 입영한 사람과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하기 위해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둔 법의 취지를 들었다.

이의원은 또 "병적기록표에 가슴둘레 길이는 빠져 있고, 키와 몸무
게의 필체가 다른 항목의 필체와 달라보이고 '백부'의 '백'자와 '부'자
도 필체가 달라보이는 등 미심쩍은 점이 많아 필적 감정을 요청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약속이나 한 듯, 이대표 차남 수연씨의 백부 이회정
씨의 호적등본을 동시에 공개, 병적기록표 부모 이름난에 백부와 백모
의 이름이 오른 것이 '호적등본 발췌과정의 착오였다'는 병무청의 해명
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양당이 공개한 호적등본에는 이회정씨
부부의 이름이 X표로 지워져 있었으며, '76년12월27일 국적상실, 96년
7월5일 법무부장관 보고, 동월 8일 제적'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신한국당 이윤성대변인은 이회정씨의 호적기록에 대해 오전 오
후 두 차례 해명했다. 그는 "이회정씨는 76년 12월17일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는데, 국적 자동상실되는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96년
7월5일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까지 호적에 그대로 등재돼 있었다"고 밝
혔다. 이씨가지난 94년 말 삼성의료원 병리진료과장으로 취업하기 위해
입국했을 때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다 미국에
있는 생활기반 등을 고려, 96년 7월 정식으로 국적상실을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연씨가 징병검사를 받았던 89년에는 백부 이회정씨
가 호적에 그대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문제제기는 말이 안된
다는 것이었다. 이대변인은 "이씨가 미국국적으로 취업비자를 갖고
삼성의료원에 취업했다가 취업비자기한이 끝나 연장신청을 했을 때 법
무부에서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정식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