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생수)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된다.
환경부 홍성철음용수관리과장은 "95년5월 먹는물 관리법을 시행할
당시 무허가 생수업체들이 난립,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먹는 샘
물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이를 자율화
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후 무허가업체들이 대거정리됐으며 생수
품질도 향상돼 다른 식품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최근 유통기한 연장을 신청한 진로종합식품의
'진로석수'와 대한항공 기내용으로 공급되는 '제주광천수(제동흥산)' 등
2개 생수 제품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
유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통기한을 1년으로 연장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