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개나 돼지
진료비의 최저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사회가 지난 95년말 기준으로
대한수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동물진료수가와 보건복지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
이 비교에 따르면 95년말 기준 내복약의 투약료는 사람이 하루 평균 80원인
반면 양, 개, 고양이 등 작은 가축은 1천원이며 돼지 등 큰 가축은 2천원으로
최고 25배 차이가 난다.
또 사람은 의원의 하루 입원료가 9천9백70원인 반면 동물병원의 경우 양
1만원,개 1만2천원, 고양이 8천원, 돼지 1만5천원이다.
일반 소변검사와 대변검사료는 사람이 3백40원과 4백40원인데 반해 동물은
6천원과 4천원으로 각각 17배 및 9배 차이가 난다.
제왕절개술도 사람은 17만7천5백원, 중소동물은 12만원, 돼지는 30만원이며
발톱제거술의 진료비는 사람이 7천1백60원인 반면 고양이는 3만원으로
4배가 넘는다.
흡입마취료도 사람은 1만4천4백70원, 중소동물은 5만원, 대동물은
15만원이며피하근육주사료는 사람이 5백40원, 소동물은 2천원, 대동물은
3천원이다.
이밖에 미생물 현미경검사, 피부반응검사, 병리조직검사, 심전도검사, 위
내시경검사 등 각종 검사료와 관장료, X선촬영료 등도 최고 9.5배까지
차이가 난다.
전북의사회는 이처럼 의료수가가 낮은데다 의사가 과잉배출돼 일선
병.의원들은박리다매라는 진료형식을 택하고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고가진료에 치중하게 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토지, 건물, 시설, 인건비 등을 직접 또는 세제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학병원들마저 비정상적인 특진비나 고가의 비급여
품목을 개발하지않으면 적자를 면키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행위가 더이상 비영리적인 인술행위가 아니며 의료기관도
하나의 기업이라는 개념을 갖고 적극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또 의과대학들도 앞으로는 의학교육 뿐아니라 의료보험비, 병원경영학,
의료법,의사수급계획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함께 수행해 과학적이고
호소력있는 정책대안을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