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전문대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99학년도부터는 이 혜택이 공인된 민간자격증 소지자 전체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3일 전문대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능사 2급
이상에 한하던 것을 국가 또는 공인된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7백34종의 기술자격과 60개의
개별법령에 규정된 1백30종의 전문자격 등 모두 8백64종의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내년부터 전문대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자격도 국가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 공인된 민간자격증 소지자들은 99학년도부터 이같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