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30일 상해에서 폐막된 제3차 한중 어업실무회담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
로 알려졌다.

한중간 합의는 정부가 한일어업협정교섭에서도 잠정적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한뒤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한.중.일 3국간
의 어업협정 교섭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 당국자는 31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합의
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업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를 희망했다"면서 "정부는EEZ 경계획정교섭을 병행해 나가되, 잠정적 해
결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중국은 서해상에서 경계선을 긋지않고 대부분
의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EEZ경계선의 획정이 힘들 경우 잠정어업경계선만
이라도 획정해 양국간 어업자원에 대한주권적 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
다"고 밝혔다.

신정승 외무부아.태국심의관과 유대군 중국외교부 조약법률국부국
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협정대상수역등 EEZ경계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차기회담에서 문안표현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양측 수산관계자간 별도회의를 통해 북방한계선 부근 특
정수역 및 영해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에 대해 중국측의 적극적
인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국은 다음 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