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는 29일 이건개(전 대전고검장) 자민
련 의원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숨겨준 조성일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
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도
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공무원 신분인 이씨가 재산세와 재산출
처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
었다는 이유로 과세를 취소하도록 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90년 12월과 91년 2월 이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건
물과 대지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
으나 관할세무서가 증여세 등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