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위학생들에게 무더기로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 백승민 검사는 28일 지난 5월30일 한총련 제5기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학생들과 함께 상경한 뒤 한양대앞과 뚝섬등지에서
쇠파이프등을 이용, 격렬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로 구속기소된 유모군(19.
전남대 법학과 2년)에게 징역5년을 구형하는 등 관련 피고인 18명에게 징역
5∼3년을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한총련 사태는 학생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특히 열차를 탈취,
상경해 선로를 따라 이동하는 등 국가기간 산업을 마비시키거나 극렬시위
과정에서 유지웅 상경이나 이석씨를희생시킨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이 대부분 초범이고 저학년이며 한총련 출범식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폭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번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군등은 최후진술에서 『선배들의 권유로 축제에 참가하는 기분으로
집회에 참석한 것일 뿐 한총련의 친북이념 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그러나 이번 시위과정에서 숨진 유상경과 이석씨 등
희생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학업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한 동기및 배경, 시위과정에서의 행동,
재판태도등에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반성문」을 작성,
제출토록 했다.
한편 이번 한양대 한총련 사태와 관련된 재판은 관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대부분 첫공판에 결심이 이뤄졌으며,
내달말까지는 일괄선고형식을 통해 1심 선고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유군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달 22일 오전 10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