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권 당시 대형 어음사기 사건을 일으켜 권력형 비리의혹을
샀던 이철희 장영자씨 부부가 그 어음사기 사건으로 부도가 난 공영토건
에 98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조대현)는 26일 공영토건이 이-장씨 부
부를 상대로 낸 1백40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장씨 부부는 공영토
건에 9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 부부가 공영토건을 부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
된다"면서 "그러나 공영토건도 빌린 돈의 몇 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발
행해준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청구액의 70%만
인정했다.
장씨 부부는 지난 81년 자금난에 고생하던 공영토건에 접근, 20여
억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1백96억원 상당의 견질어음을 받았다.
은행설립을 목표로 자금을 확보하던 장씨 부부는 이 어음을 사채업
자에 할인하는 식으로 현금화해 증권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이들이 돌린 어음은 결국 발행사인 공영토건으로 돌아왔고,
이를 갚지 못한 공영토건은 82년 부도처리 되면서 현재까지 법정관리 대
상 기업으로 남아있다.
이후 공영토건은 장씨 부부에 의해 생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지
난 92년 소송을 내 이날 승소한 것이다.
그러나 어음사기사건으로 풀려난 장씨는 94년 유평상사 어음부도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수감생활중인데다 남편 이씨
도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구상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