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의 원흉 친일파 이완용씨의 증손자가 일제때
증조부의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27일 李完用의 증손자
允衡씨(64)가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65,546,608 7백12평(시가
30억원상당)을 돌려달라며 원소유주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권을 빼앗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관념이나 민족 감정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지난 48년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적용된
예가 없이 3년만에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그뒤로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권을 빼앗는 법률이 제정된 일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 토지를 몰수할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던 만큼 李씨에게 토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允衡씨는 이 토지를 비롯해 증조부가 일제 당시 친일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으로 매입했던 땅을 되찾겠다며 지난 88년 부터 17건
1백여만평의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지금까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일대 2천5백여평등 3건에 대해 승소판결을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이 나오자 광복회와 독립유공자유족회등
독립운동단체들은 『매국의 대가로 얻은 역적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