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표절문제로 물의를 빚은 교수에게
「휴직권고」라는 징계를내렸다.
서울대 법대는 최근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표절의혹을 받아온 이
대학 崔모교수에 대해 2학기(1년)동안 휴직할 것을 강제로
권고하는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가 교수의 표절문제와 관련,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자체 징계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와 유사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학계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표절」 풍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교수회의에서 일부 교수들은 『崔교수가 서울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 반성하는점을 고려해 휴직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崔교수는 오는 2학기부터 1년동안 강의를 맡을 수 없게
됐는데 그는이 기간중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여온 중견법학자인 崔교수는 지난 1월
출간한 저서에서 동료교수들의 논문들을 거의
「오려붙이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한국법철학회 이사회에서 崔교수의 저서를
공식적으로 문제삼자 출판사가 문제의 책을 수거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대 관계자는 『崔교수가 「피해」 교수들에게 일부
「무단전재」 사실을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휴직을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