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徐泰慶)는 25일
여고생들을입장시켜 성인남자와 짝을 지워준 서울 노원구 상계동
A나이트클럽 지배인 金承煥씨(40) 등 유흥업소 업주 및 지배인
4명과 이들에게 여고생들을 접대부로 소개시켜 준鄭鍾坤씨(21) 등
속칭 「보도업자」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유흥업소에서 성인 남자와 10대를 짝지워주는 이른바
「부킹」 행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구속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10시20분께
A나이트클럽에 강모양(18.
서울 S여상2) 등 여고생 10명을 입장시켜 남자들이 술값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대남자 2명과 합석을 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