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상대로 성 도착행위를 벌인 성직자와 이신부가 소속됐던
미댈러스시 로마 가톨릭 교구가 24일 11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약 1억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아동 성학대와 관련,로마 가톨릭 교회가 받은 처벌로는 최고의 배
상액을 기록한 이 재판의 피고인 루디 코스 신부(52)는 이날 공판에 출석
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4년전 성직을 박탈당한 상태라고.
관계자들은 코스 신부가 당시 9-16세 어린이 11명을 지난 92년까지
11년간이나 성학대했다면서 댈러스시 교구 또한 이 일을 덮어두려한 죄
가 인정돼 이들에 중형이 내려졌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