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생을 위해 지난해 건물 환기구청소 의무화규정을 만들었던 보
건복지부가 이 규정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건물주들의 비협조에 굴복,
다시 이를 폐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8월, 지은 지 3년이 지난 대형 공중이용시설은 1년 이
내에급-배기관 청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이 조항은 건물의 급-배기관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
이고 각종 세균과 벌레들이 들끓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
판에 따라 마련된 것이었다. 이 시행규칙은 기준시점을 작년 8월20일로
하고 있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나는 오는 8월19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은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의무규정을 백지화하는 공중위생법 시
행규칙 개정령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대신
실내환경 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축물만 급-배기관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
정,청소의무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이는 종전 규정에 따른 처벌조항 적용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까지 해당 건물 4천6백여개 중 이 청소를 실시한 곳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급-배기관 청소에는 건물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
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총무처를 비롯해 각급 산하기관들도 금년도 예산에 이 청소비용을 책정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해당조항 재개정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장비와
인력을 갖춘 4백여 급-배기관 청소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 보
건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졸속행정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은 물
론애꿎은 피해자들만 생기게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