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법사위원회는 17일
이민 소위원회를 열고한국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P) 적용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에 대해 1년간 無비자 제도를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법안을 제출한 한국계
金昌準하원의원이 출석, 對韓 비자면제의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金의원은 이와 관련, 『한국인 관광객과 기업인들이 서울의
美대사관에서 비자를발급받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은 美국익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면서『韓.美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비자면제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또 美 국무부와 이민귀화국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로 부터도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