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주족의 인명도 보호하고, 단속 효율도 높이고…. 위험천만
한 '맨 머리'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폭주족들을 위해 서울 강서경
찰서(서장 최병일)가 15일부터 오토바이 안전모를 빌려주기로 했다. '상
습위반자'가 아닐 경우 2만원짜리 스티커 발부도 자제할 계획이다.

'안전모 대여'의 조건은 단 한가지. "72시간 내에 가까운 파출소나
교통초소에 나와 본인 소유의 안전모를 보여준 후 대여한 안전모를 반납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질
주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단속에 걸려도 스티커
한장이면 다시 방치되는 현실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고
민하다 나온 아이디어다.

박기선 교통과장은 "열이면 여덟은 사망이나 중상을 입는 오토바이
사고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데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머리 부분을
다치는 등 치명적인 사고로 아까운 미래를 망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안 쓰거
나 착용하더라도 규격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 동승자의 경우는
미착용이 거의 1백%라는 점 등도 원인이 됐다.

이를 위해 강서경찰서는 오토바이 안전모 제작 업체인 한일 FRP(대표
오용환)로부터 1백개의 안전모를 기증받았다. 최서장은 "아무리 덥고 귀
찮더라도 오토바이에 타고 가려면 안전모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며 "빌려간 안전모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처
벌조항이 따로 없지만 강서구민의 높은 도덕 지수를 믿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