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16일 한글자막이 들어간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바퀴벌레
약으로 위장, 대량 밀반입한 최순식씨(51.여.무직.서울 동대문구 전농2
동)와 일본인 요시다 가즈오씨(51) 등 2명에 대해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최씨는 일본 신주쿠에서 한글자막이 들어있는 음란
비디오테이프 1백95개를 7만엔(한화 55만원 상당)에 구입, 바퀴벌레약 상
자에 넣어 포장한뒤 평소알고 지내던 요시다씨와 함께 지난 14일 입국하
려다 X레이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세관은 최씨가 지난 94년 서울 청량리 사창가인 속칭 588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하다 단속된 적이 있는 점으
로 미뤄 이번에 밀반입한 테이프를 국내 중.고생들에게 유통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국내 연계세력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세관은 최근 학원폭력을 조장하는 음란물들이 일본으로부터
대거 유입되고 있는 점을 중시해 일본 여행객들의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
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