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주선회검사장)는 16일 안기부와 교육부
등 관련기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5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오는 8월1일부터 한총련 중앙조직
구성원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일부 대학에서 방학 등을 이유로 한총련 탈퇴여부를
2학기 개학후 결정한다고 탈퇴를 유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수 대학이 방학중에도 탈퇴하고 있는 만큼 8월1일부터는
일체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한총련 산하 2백6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25개를 비롯해 71개 대학이 탈퇴하고 개인탈퇴는 12개대 28명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검거대상자 4백71명가운데 1백9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된 한총련 중앙조직
구성원에 대해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탈퇴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각 지검 합수부에서해당자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