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사조직 선거활동 전면 금지와 선거사범
수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당 정치개혁
입법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 공동위원회를 열고 각 당이 기
초한 개별 법안의 내용을 각 항목별로 비교.검토, 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은 ▲선거사범의 `피의사실 공표죄' 가중처벌 ▲선거법 위번
범죄에 대한전면적 재정신청제 실시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규정
명문화 ▲2개이상 정당의 연합공천제와 해외체류자의 부재자 투표제 도입
▲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 선거당선자 임기 개시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의 정당추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당선후 2
년간 임의 당적변경을 금지시켰으며 당적 변경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
정했다.
또 관변단체의 선거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토록 했으며, 선거법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합범의 경우 선거법 위반은 분리 선고토록 했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향후 몇차례 회의를 더 거쳐
최종 단일안을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