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효재기자】수원지검 특수부 정인창 검사는 14일 순수 자
본금 없이 신문사를 설립,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온 혐의로 경기도에
서 발행되거나 배포되는 지방 일간신문사와 주간신문사 사주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간신문인 수원 새한일보 전 대표 박승주(44), 경찰일보
사(서울) 대표 박병무(45)씨, 주간신문인 새성남일보 대표 이헌(63)
씨 등 8개 지방신문사 대표들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21개 신문사들에 대해 6개월 이하의 발행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해줄 것을 공보처와 경기도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언론사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악용, 남의 돈을 일시 빌려 법인설립을
마친뒤 신문사를 차려 기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밝혔
다.

박승주씨는 92년 12월9일 신문사를 설립하면서 발기인중 권모씨
의 돈 1억원을 자본금으로 납입, 법인설립을 마치고 다음날 권씨에게
1억원을 돌려주고, 93년 12월 9일 회사 매각을 위해 외형을 크게 보
이려고 박씨의 친척 김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려 편법으로 증자한 혐
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대해 새한일보측은 "법인설립
자본금 1억원은 곧바로 시설투자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일보사 대표 박씨는 93년 10월26일 회사 설립시 자본금 5천만
원을 하룻동안 사채업자에게 빌렸다가 다음날 돌려주고, 기자를 채용
하면서 보증금1천2백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나머지 5개 신문사와 사주는 다음과 같다. ▲연합신문(광
명) 변경근(39)▲세종신문(여주) 김구용(42)▲연합분당신문 김평호(46)
▲경기건설신문(파주) 임부열(44)▲경인상공신문(안양) 조성태(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