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경찰도 앞으로 바다에 직접 내리고 뜰 수 있는
항공기를 갖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14일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체제에 따라 더욱 넓어지는관할 해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경비하기 위해 수륙양용이착륙 항공기를 포함한 항공경비장비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우선 내년에 수륙양용 이착륙 항공기를 발주해 2000년에 인도받아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3대분 도입 계약에 필요한 예산 마련과 도입에 따른외국과의
교섭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및 재경원 등과 협의에 나섰다.

수륙양용 이착륙 항공기는 육상 활주로 뿐 아니라 바다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 해상
재난 사고 때 조난자의 신속한 구조 및 후송에 있어서 선박에 비해 월등한성능을 발휘하며
헬리콥터에 비해서도 비행거리가 길고 속도가 빨라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수륙이착륙항공기 3대 이외에 오는 2001년까지 헬리콥터 8대,항공기
5대 등을 더 갖춰 현재 헬리콥터 4대 뿐인 항공경비 장비를 모두 20대로 늘려 나가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헬리콥터 3대와 항공기 1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7척을 보유하고 있는 1천t급 대형 경비함도 이미 발주해 올 연말에 배치할 3척
이외에 추가로 11척을 더 건조, 모두 21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경은 1백90여척의 각종 경비함과 헬리콥터 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EEZ 관할해역을
순찰할 수 있는 항행 능력을 갖춘 1천t급 대형 경비함과 항공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경비함 1척이 충북도 면적의 해역을 맡고 있는 등 수요에비해
장비가 모자라는 형편이며 더구나 EEZ 체제가 시행되면 경비 해역이 약 40% 늘어나
경비함 5백여척,항공기 30여대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일본과의 어업 분쟁 등해양
주권을 보위하기 위해서는 기동 경비 장비의 확충 및 현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