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직선기선에 따른 영해에서 한국 어선의 납치사태가 재
발될 경우 한일어업협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일본 정부
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우리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일본 영해
에서 한국 어선들이 거듭 납치됨에 따라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된
상태"라며 "만일 일본 영해에 추가 편입된 '문제수역'에서 한국 어선 납
치가 또 다시 반복된다면 한일어업협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정부에 전
달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
는 만큼, 사태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2일 고건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와 권오기 부총리
겸통일원장관 주재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일어업 분쟁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일본이 설정한 일부 직선기선은 국제법 기준에 맞
지 않으며, 또 한국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한국어선 납치행위 중지, 억류중인 선장 2명의 즉
각 석방, 납치 과정에서 발생한 선원 구타사건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요구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