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와 검찰 등 공안당국은 11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안기부
조사과정에서 평양및 해외체류시 접촉했다고 밝힌 남측인사들의 인적사항 파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추적중인 국내 접촉인사들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과
불법적으로접촉한 뒤 이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와 각종 행사에서 단순히 황
전비서를 만나 인사를 나눈 정도로는 사법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목적으로 만나 어떤 구체적인 이적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내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전비서가 안기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사작업이 비밀리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면서 『안기부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