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노조의 쟁의에 맞서 직장폐쇄를 했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합의부(재판장 김옥신부장판사)는 10일 제주시 ㈜성
일운수 노조(조합장 이명은)가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 대표 고권형씨는 노조 조합장 이씨 등 조합원 93명에게 직장폐쇄 기
간인 34일동안의 임금 전액인 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막대한 손
해를 입게 된 사용자가 세력의 균형회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
항.수동.방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면서 "방어적 수단을 넘은 공격적 직
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권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일운수노조는 지난 95년 8월 회사측과 8차에 걸친 임금협상이 결
렬되자 합법절차를 거쳐 정시 출.퇴근 등의 태업에 돌입했고 회사측은
이 때문에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34일간 직장을 폐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