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제 시간에 배를 타지 못해 놓친 국제 카페리 승객들
은 선박출항 후 2일까지는 운임의 50%를 환불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카페리선 운송약관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개인승객은 출항전이면 요금의 10%, ▲단체승객은 출발 1일전 10%
, 당일 20%를 공제하고 환불받으며 ▲출항 이후에는 개인이나 단체승객을
가리지 않고 2일이내까지는 50%만 공제하고 환불받는다고 6일 밝혔다.

종전에는국제 카페리선의 경우 출발후나 출발 2시간 전이라도 일절
환불해주지 않았다.

개정 운송약관은 또 장애인, 학생, 선원 등에게는 정액요금의 20%
를 할인토록 했으며, 한국-중국을 운항하는 카페리선은 65세이상 노인에
게도 20% 할인제를 추가 적용토록 했다.

현재 한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국제카페리는 한-중 6개항로 5척을비롯, 모두 11개 항로 10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