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물들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불법 포획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엄격히 관리된다.

환경부 선우영준 자연정책과장은 6일 "야생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
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규정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멸종위기종은 개체수가 급감하거나 서식지가 급속히 파괴돼 멸종
위험이 큰 동물로, 천연기념물중 크낙새 따오기 황새 먹황새 장수하늘소
흑두루미 반달가슴곰 노랑부리백로 등 12종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전망이
다.

환경부는8월까지 멸종위기종을 확정키로 하고 70여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목록 작성에 착수했다.

멸종위기종 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식물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멸종위기종 동물을 보유한 사람은 개정안 시행후 6개월내에 환
경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생태계 방출을 목표로 외국에서 야생 동식물을 들여올 경우에도 사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최근 조사에 따르면, 따오기는 80년대초 판문점 근처에서
관찰된후 15년째 발견 보고가 없으며 충북 단양의 먹황새도 10년째 자취
를 감췄다.

1천5백∼2천5백마리였던 노랑부리백로는 2백여마리로, 8백∼1천2백여 마리였던 흑기러기는 20마리로 급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