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인범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공민배)가 14일부터 기존의
동사무소 규모를 통폐합으로 확충해 소구청으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대동
제'를 시행한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현재의 24개 동을 12개동으로 통폐합키로 했으
며, 사무분장을 재검토중이다.
시는 지난 4월말 현재 49만7천명인 시 인구가 연내에 50만명을 넘
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일반구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지방행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구청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2∼3개 동을
통합하는 '대동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폐합으로 규모가 커진 동사무소들은 앞으로 부동산중
개업허가 등 1백4건의 사무를 위임받아, '소구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
흡수통합으로 사라지는 12개 동사무소에는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으
로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없어지는 내년말까지 민원센터를 설치, 주민불편
이 없도록할 방침이다.
대동제는 단순히 행정동의 통폐합이어서 주소표기나 등기 등 주민
의 일상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