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남평우 맹형규의원 등 통상산
업위 소속의원들과 임창열통산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
정회의를 열어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등 임시국회 상정 9개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 `신기술
기업'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한 기업, 연구
개발비가 높은 기업, 특허.실용신안.의장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정
의함. 연.기금 및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의 신기술기업 투자를 허용.
외국인의 신기술기업 주식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신기술기업의 주식
액면가를 5천원이상에서 1백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하며 국.공립대학의 교
수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신기술기업 창업시 휴직을 허용.
신기술기업 전용단지 및 신기술직접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임대 가능토록 하고, 녹지지역 전용주
거지역을 제외한 기타도시계획지역내에 신기술직접시설의 건축을 허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에너지수요량의
일부를 감축하기 위해 통산장관이 에너지 공급자에 대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최저효율기준 등에 미달되는 전기냉장고 등 효율기준기자재에 대해
통산장관이 생산 및 판매금지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또 에너지 관리
진단결과 파악된 에너지 손실요인에 대해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
▲산업표준화법(개정) = 정부허가를 받던 한국산업규격 표시를 민간
의 인증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표준화 관련단체가 `단체표준'
을 제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또 기술발전속도 및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년이내에서 한시적
으로 적용되는 잠정표준제도를 도입.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정) = 회사내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하고 주총에서 선임. 사장과 회사와
의 경영목표 및 보수등에 관한 계약제 운영을 통해 책임경영제도를 확립
하고 비상임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늘림.
담배인삼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해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가스공사법을 개정, 주무 부처의 감독권을 축소.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10%내로 설정해 경제집중력을 방지.
▲의장법(개정) = 향후 일부품목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무심사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등록뒤 3개월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도록 함.
▲대한광업진흥공사법(개정) = 법정자본금을 1천5백억원에서 3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정부가 위탁하고 있는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등을 공
사로 이관.
▲한국가스공사법(개정) = 공사에 대한 통산부의 감독권을 공사업무
전반에서 공익성 및 안전성과 관련된 분야로 제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 = 미수교국이 감소하고 해외투자개발
진출지역이 다변화됨에 따라 국교관계가 있는 국가로 제한하던 해외자원
개발 진출대상국 관련조항을 삭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
제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
▲상표법(개정) = 기호.문자.도형 등의 평면적 상표로 한정하던 상
표의 등록대상에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도 포함시킴. 상표권자들
이이미 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경우 인정되던 연합상표를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