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관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철회,이 문제를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의 반대가거센데다
정부 부처들간에도 아직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입법절차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인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고용허가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한 중소업계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선거 정국의 영향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의 입법기능이 거의 마비될 것임을감안할 때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법제화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3일 외국인 산업연수생 선발 권한을 송출국 정부로 이관하고사후 관리
창구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연수제도 개선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