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연루돼 80년 내란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68)씨가재심을 통
해 17년6개월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최세모)는 3일 정씨의 내란방조사건 재
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정씨가 79년10월
26일 밤 박대통령을 시해한 범인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김진기 당시 육군본부 헌병감, 전두환 당시 보
안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부장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79년 12월 12일 당시 신군부측에 의해 강제 연행돼 80년
3월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문민정부 출범후 전두환-
노태우(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
판이 진행되자 작년 5월 재심을 신청했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진실이 밝혀
져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전-노씨에 대한 사면논의에 대해
"본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야 사면을 논의할수 있다"며 "본인들
이 항거하고 있는 마당에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군인연
금 2억9천88만원을 지급받을뿐 아니라 앞으로도 육군대장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사망한 뒤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