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성인범으로 확대 시행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3천여명의
피고인에 대해 부과되는 등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은 5월말까지 집행유예 선고자 2만8천5백46명 중 사회봉
사는 3천12명(10.6%), 수강명령 2백95명, 보호관찰은 9백4명(3.2%)을 선
고, 모두 4천2백11명(14.8%)에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값을 치르는 처분
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 1만1천3백15명 가운데 13.4%인 1천5백25명에게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해 불구속재판을 했음에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지 않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도로변 청소, 양로원 봉사 등을 하는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절도사
범이 15%로 가장 많이 선고됐고, 약물사범, 강간, 교통사범 순으로 많았
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형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사회봉사명령 부과가 계속 늘고 있어 연말
에는 집행유예 선고자의 30∼40% 정도가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