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인력낭비-판사간섭많다" 법원비난 ##.

영장 실질심사제(구속전 피의자심문제) 시행 6개월을 맞아 검찰이 이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법원
과 검찰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28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제 6개월 시행결과 분석'이란 문
건을 통해 새 제도 시행 후 ▲수사기관의 인력만 낭비하고 '무전 구속,
유 불구속' 등 문제점만 초래했고 ▲판사가 수사실무에 간섭-통제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이같은 수사기관의 애로를 법원에서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며 묵살하고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이 제도의 계속 시행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곧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제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법원의 자
의적 재판에 대한 법적-제도적 견제장치라는 명분 아래 '양형기준법' 제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6개월, 현황과 과제'란
문건을 통해 구속자가 작년 5만9천2백7명에서 3만8천9백1명으로 34.3%가
줄었으며 영장기각률도 작년의 2.5배인 18.9%를 기록하는 등 피의자 인
권보호와 불구속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특히 영장 실질심사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므로 현실 여건의 미비로 유보될 수
없다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은 일부 보완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