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텔레뱅킹을 이용, 훔진 통장의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8천5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곽병현(24·경기도
의정부 호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M모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텔레뱅킹을
이용, 통장에 적혀있는 모씨의 주민등록번호 가운데 4자리 숫자를
골라가며 쳐넣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빼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인출기의 경우 3차례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카드를 먹어버리지만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비밀번호를 알아낼
때까지 수백 차례 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