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방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朴泰俊 판사는 22일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鄭모씨(32.광고업소 직원.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鄭씨는 20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신성당약국
앞길에서 서울 성동아마 3463호 1백25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려 10여m를 달아난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도측정을 계속 거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朴판사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승용차 경우보다 위험성이
적고 鄭씨의 경우 주거와 직장이 확실해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20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申모씨(41.인쇄업.경기 성남시 구미동)에
대해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