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일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들이 교육시간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본보 5월24일자 31면 보도)에 따라
위반 학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컴퓨터 학사관리 시스템
을 도입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전문학원 행정처분 기준'을
이달말까지 개정, 학원들이 55시간 의무시간을 마치지 않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능 검정을 치를 경우 6개월(현행 1개월) 동안 기능검정 자
격을 정지시키고, 두 차례 위반하면 전문학원 지정 자체를 취소키로
했다. 또 전문학원 소속 검정원이 기능시험을 치르면서 수강생의 성적
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해 1차 기능
검정 정지 6개월, 2차 전문학원 지정 취소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해 학원생의 수강신청에서
검정에 이르는 전과정을 컴퓨터로 일괄 관리하는 '학사관리 전산시스
템'을 개발,빠르면 오는 8월부터 일선 학원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최초 등록시 감지기(핸드키)에 수강생의 손의 특징을 입
력, 교육을 받을 때마다 반드시 수강생 본인이 손을 감지기에 대야만수강 카드가 출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