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장의 자문기관이지만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
의를 통해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형법
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21일 공업용지 조성사업 인
가와 관련 업자로 부터 2백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 류모씨(52.울산시 중구 양정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하
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이 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시
행정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만큼 형법상 뇌물죄 성립조건인 공무
원에 해당된다"면서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직무
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92년 6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
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안건을 상정한 업자로 부터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
는 부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