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타르 성분이 함유된 색소를 첨가, 미역 다시마 등
각종 해초류 무침을 만들어 시중에 공급해 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식품업체 대표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김재진)는 20일 타르색소가 첨가된 해초
무침을 제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환길산
업대표 박승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박씨로부터 해초 무침을 공급받아 백화점등에 판매해 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김정만(50·미미식
품 대표)-김연하(47·길천식품 대표)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5년 8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식품첨가물공전
에 따라 '절임류'가 아닌, 해초에 갖은 양념을 버무린 혼합가공식품(해초
무침)에는 타르색소를 첨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