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검사임용
에서 탈락한 천낙붕씨(35)등 사법연수원 25기 수료생 3명이 국가를 상대
로 낸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임용권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국가관
이나 자질 및 품성등을 문제삼아 임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가
이를 문제삼아 원고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천씨등은 지난해 검찰임용 심사과정에서 법무부측이 대학시절 학생
운동경력이나 검찰의 정치지향성과 관련된 비판적의견을 담은 자기소개서
를 제출한 점등을 문제삼아 성적과 무관하게 자신들을 임용에서 탈락시켰
다며 소송을 냈다..